Search this site
Embedded Files
Skip to main content
Skip to navigation
한국목재교육회
홈
공지사항
운영진소개
자료실
기부금 및 실적내역
한국목재교육회
홈
공지사항
운영진소개
자료실
기부금 및 실적내역
More
홈
공지사항
운영진소개
자료실
기부금 및 실적내역
한국목재교육회는?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, 공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영역에서 목재문화 확산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Google Sites
Report abuse
Page details
Page updated
Google Sites
Report abuse